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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dsteven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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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ILER ALERT!

악의 영들이 다음세대를 실족케 하는 도구 ‘성혁명’


악의 영들이 다음세대를 실족케 하는
도구 ‘성혁명’




인류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건전한 성가치관은 주류로 인식돼왔다. 성 문제에서 선악을 구별하는 기준에 있어 성경이 다림줄 역할을 해 준 것이다. 예를 들어 창세기 말씀대로 성별은 남자와 여자 두 가지며, 마태복음 말씀대로 결혼은 1남과 1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 십계명에 따라 간음은 죄라는 인식 등이다. 성매매하는 것은 죄다, 성관계는 부부끼리만 하는 것이다, 동성애는 죄다, 근친상간해서는 안 된다 등의 인식도 성경적 성가치관의 한 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성별은 남녀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 남자, 트랜스젠더, 중성, 양성동체 등 수십 가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급진적 페미니스트, 동성애 옹호론자, 인권활동가, 정치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동성결혼을 통과시킨 나라가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30개에 육박하고 있다. 간통죄 처벌법을 폐지하고 간통을 성적 결정권으로 인정하는 나라도 증가하고 있다. 돈으로 얼마든지 성을 사고팔아도 된다며 성매매를 합법화한 나라도 생겨나고 있다. 심지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동성애를 비판하는 행위가 오히려 죄라는 법을 만들어 버린 나라가 50개가 넘는다. 심지어 소아성애도 성적지향으로 인정해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인권단체가 북미에 등장했다.

기존에 성적인 타락이나 죄악으로 여겨지던 것이 이제는 죄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권리'이자 '선택권'이라며 법을 통해 강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타락한 성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거세다. 성윤리와 성도덕을 파괴하는 법을 반대하는 선량한 시민을 오히려 소송하고 매장하는 성읍이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고도로 성애화(sexualization)된 사람들이 그 성읍들을 채우고 있다.

대책 없는 관용주의(tolerance policy)와 정치적 올바름(PC, political correctness)은 진리에 따라 올바름을 외치는 이들의 호소를 낡은 가치를 붙든 꽉 막힌 보수주의자인 것처럼 치부해 버린다. 그리고 다음세대에게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테니 네가 원하는 모든 방식의 성적 만족을 취하라'며 독약을 주고 있다. 마치 이런 흐름에 편승하는 게 아주 훌륭한 처세술처럼 보인다.

거룩이란 무엇인가. 찬양을 들으며 눈물 흘리면서 감정의 요동을 느끼는 과정만으로 거룩이 입증된다면 얼마나 간편하고 좋을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현상만으로는 우리의 거룩이나 성화가 입증되진 못한다. 그 눈물이 정말 거룩해지는 과정에서 나온 눈물인지 아니면 그저 단순한 감정의 카타르시스로 나온 눈물이었는지 당장 그 현장에서는 바로 알기가 어렵다. 오히려 그 찬양의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간 나, 즉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 내가 나의 이웃, 가족, 원수를 대하는 태도, 내가 어둠속에서 즐기는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앞에서 우리는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어두운 방, 아무도 없을 때 스마트폰, 노트북 앞에서 나는 무엇을 보고 즐기는 자인가가 낮의 찬양 예배 시간에 흘린 눈물의 실체를 말해준다.

정치적 올바름주의(pc)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성경적 성가치관을 엎어버리고 구조와 질서, 윤리를 무너뜨리며 신권을 짓밟는 허황된 인권 만능주의 세상을 향해 맹렬히 돌격하고 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며 인권과 다양성, 자기 성적 결정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성별은 얼마든지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있으며, 간통도 성매매도 죄가 아니며 오로지 개인의 성적 결정권이라며 항변한다. 그리고 이러한 반성경적 악행을 얼마든지 할수있도록 보장받기 위해 법과 제도를 뜯어고치는 위험한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

신앙적 양심을 마비시키는 법과 제도, 문화의 확산은 끔찍한 젠더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 대중적 인기를 끌며 가짜 인권을 정상으로 정착시키고자 꿈꾸는 인권 감성팔이들이 득세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혼전 순결을 지지하면 율법주의자나 강박증 환자 취급을 당하기 일쑤다. "성관계는 부부간에만 해야 한다"고 말하면 조선시대 꼰대 취급을 받는다. 동성 간 성행위를 반대했다간 사회적으로 생매장당할 것을 감수해야 할 정도다. 그렇다 보니 '호모파시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호모파시즘이란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가는 불이익, 왕따,소송 배척 등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하는 동성애 독재적 사회분위기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밑바닥 모르고 처절하게 성경적 성 가치관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교회는 아무런 악영향을 받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영적 부흥을 누릴 것이라는 건 착각이다.

우리는 다음세대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줘야 한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성경에 근거해서 가르쳐야 한다. 특히 성경적 성가치관을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마지막 때 악의 영들이 다음세대를 실족
하게 하려고 사용하는 도구가 성 혁명이다. 김지연 대표 모두 불완전하며 연약하다. 고린도 전서 13장이 말하듯 우리는 아직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온전하신 주님의 지혜만을 의지해 가야 한다.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공중에 붕 떠 있지 말고 착지해야 한다. "은혜로운 청소년 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거기서 찬양을 드리며 눈물 콧물 다 쏟고 주를 위해 죽겠노라 맹세까지 했다"라는 캠프 후기를 쓴 청년들이 막상 "동성애는 죄이며 동성애 차별금지법 막자"라는 목사님들 설교에는 "왜 동성애가 죄냐, 설마 성경대로 동성애가 죄라고 그대로 믿느냐? 나는 인권 혐오적인 기독교인은 아니다."라며 승냥이로 변하는 청년들 태도에 충격을 받은 목사님의 제보를 받기도 한다. 다행히 그런 청년들도 동성애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및 성경에 관련된 강의를 듣고 나면 태도는 바뀌고 회개한다.

우리는 더욱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며 죄와 싸우며 진리 안에서 거하며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또한 성경적 성교육강사라고 타이틀을 스스로 붙인 자들도 프리섹스를 인정하거나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외부성기위주의 외설적인 성교육을 일삼는 자들을 주의해야 한다.

세상은 '불륜, 동성애, 성매매, 수간 등이 불의한지 의로운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 구별하지 말자'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부도덕한 행위조차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퉁치고 원하는 대로 다 누리자고 한다. 하지만 세상의 불법 앞에서 성경은 단호하게 그와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고전13:6)

김지연 집사 약력 영남신학대학교 대학원 특임교수(사)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이화여대 약대 졸 백석대 대학원 중독상담학 석사졸/박사과정
SPOILER ALERT!

2020-10-04 주일오후 에듀센터 교사헌신예배

김지연 대표 -10-04 주일오후
에듀센터 교사헌신예배
김지연 약사

*제목 : 썩지 않는 유업을 위하여
*성경 : 디모데후서 3장 16~17절​

(디모데후서 3장)​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https://youtu.be/wrDIA5H4bXA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선 안 되는 이유

▲조영길 변호사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선 안 되는 이유
 

조영길 변호사, 기동아 첫날 강연 통해 그 부당성 지적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이하 기동아)가 26일 서울 서빙고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에서 개최됐다.
 
 
 
27일까지 이어지는 기동아에는 길원평 교수(부산대)·조영길 변호사·김지연 약사(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표)·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 대표)·염안섭 원장(연세수동병원) 등 그 동안 동성애의 문제점을 앞장서 지적해 온 이들이 대거 강사로 참여했다.
 

기동아는 △성경적 진리에 근거해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동성애·동성혼 허용과 동성애 독재에 대응하며 △이를 위한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의 단합을 목적으로 지난해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처음 열렸다. 이후 지방 주요 6개 도시에서 개최돼 총 2,347명이 참석했다.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지극히 부당한 법리"
 
 
첫날 조영길 변호사의 강연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독재-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성적지향'의 문제점"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조 변호사는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는 차별금지법리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라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처벌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다"며 "반면, 차별금지법리의 본질이 국민들에게 동성애 반대 금지와 동성애 수용 및 지지를 강요하는 데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실제 입법 시도되고 있는 내용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의 해석 및 시행 적용 사례들을 보면 차별금지법리가 차별과 인권의 이름으로 위장한 채,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 반대활동 자체를 법의 이름으로 금지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런데 우리나라 현행법상 어느 누구에 대하여도 자신에 대한 반대를 법으로 금지시키는 독재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도 차별과 인권으로 위장한 동성애 독재 법리 앞에서는 그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하는 지극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이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인권의 대원칙에도 반한다"면서 "부도덕한 성욕구 및 행위에 불과한 성적 지향을 모든 인간에게 부여한 인권보다 앞세우는 동성애 독재법리는 이치적으로나 법체계적으로나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부당한 법리"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또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혐오가 각종 범죄, 예를 들어 공연히 경멸감을 표현하는 모욕죄, 공연히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죄, 폭행죄, 감금죄, 상해죄, 살인죄 등의 동기가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범죄의 동기가 특정한 성도덕이 되었다고 하여 그 성도덕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정당한 도덕도 얼마든지 범죄의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모든 범죄 행위는 법률로 처벌할 수 있다"며 "그런데 범죄의 동기가 되는 모든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면 정당한 도덕과 법률까지 없어져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국가인권위법의 '성적 지향', 삭제해야"
 
 
특히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호에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로 '성적 지향'이 있는 것과 관련, 조 변호사는 "도덕적 가치 판단이 달라지고, 또 상호간에 치열하게 가치관의 다툼이 있는 사유에 대해 법률은 어느 특정 가치관이 지지하는 행위만을 보호하고 다른 가치관을 지지하는 행위를 법으로 억제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양심과 종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성경정 성교육 그는 이 같은 국가인권위법이 "전격적 기망방법"으로 도입됐다고 지적했다. "그 정확한 법적·도덕적 의미를 설명하지 않은 채 대다수의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제정권자인 대다수 국회의원들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성적 지향'으로 포섭해 차별금지 사유로 삼는 입법을 전격적으로 했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이런 국가인권위법이) 동성간 성행위가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행위라는 종전의 지배적인 관념에 반해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한편, 선령한 성도덕에 기해 동성간 성행위를 반대 및 억제하는 행위를 오히려 인권침해로 몰아 억제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유롭게 형성되고 표현되어야 할 국민의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주권자인 국민과 입법권자인 국회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고 있는 반민주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법의 '성적 지향'은 빠른 시간 내에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출처: 김진영 기자(크리스천투데이)>